영국의 내무부장관(여)이 집에서 성인물을 보았는데 이 사실이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TV시청료를 신청했다가 밝혀졌답니다.
 
근데 놀랍게도 그 장관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군요.
 
물론 이 내무부장관은 직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.
 
다만, 부당하게 요구한 부분만 거절당한것이죠.
 
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?
 
국회의원이 집에서 성인물을 본 사실이 드러나면 자질이 어떻네 당장 사퇴해야 하느네 하겠죠.
 
알권리.
 
그 알권리라는 것은 말이죠...
 
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 충분할때 의미를 갖습니다.
 
알권리를 무기삼아 약자를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함은 물론 그사실을 알게되는 국민들의 질타가 더 무섭게 비난으로 바뀌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알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.

// 출처 : http://www.ittrend.co.kr/board/board/freeboard_read.html?board_code=freeboard_tb&num=7067&page=1&list_num=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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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병아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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